유럽연합(EU)과 미국간 ‘기싸움’으로 번졌던 정보통신(IT) 기업의 반독점 수사로 구글에 사상 최대 금액인 24억2000만 유로, 약 3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반발하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2010년부터 지난 7년간, 쇼핑과 여행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날 판결은 검색엔진 외 애드센스 광고서비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 구글과 관련한 3건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중 첫 사례다.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연속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구글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구글 과징금은 2009년 미 반도체기업 인텔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부과했던 금액(10억6000만 유로)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집행위는 구글 측에 이 같은 남용 행위를 90일 내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미국 기업 견제에 나서면서 스타벅스와 애플, 아마존과 맥도날드 등에 대한 조사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양국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대해 법인세 미납을 들어 130억 유로(약 16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앞서 같은 해 7월엔 미국 트럭 제조사들에 가격담합 혐의로 30억 유로의 벌금 처분도 내렸다. 이어 이날 구글까지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양국간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10%에 불과해 시장 지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이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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