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문방지위, 사실상 ‘재협상 권고’ 국제사회 첫 공식평가
ㆍ“피해자 보상 등 불충분” …일 정부의 공식 사과 촉구도
유엔 인권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문방지위는 이날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며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는 1984년 체결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의 의무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로, 세계 인권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위안부 합의 이전에도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펴내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의 인권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후세인 인권최고대표도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여러 번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며 “관련 당국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뿐”이라고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이 아니었다”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유엔의 권고에 반발하면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한·일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도 같은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미 일본 측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을 받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권고에 일본 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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