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부터 도입… 본청 직고용 직원부터 우선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직접 고용한 청소·주차·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25%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2일 “내년 1월부터 서울시 본청 직고용 직원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며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 노동 취약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8월27일자 13면 보도)
서울시는 매년 지급할 생활임금을 서울의 3인 가구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이 식비 등으로 쓰는 월 생활비의 50%(2014년 기준 163만8363원)에 최소주거비(36㎡ 기준) 60만원, 서울 사교육비 평균값의 50%(16만4000원)를 더한 뒤 부부의 월 총 근로시간(365시간)으로 나눴다. 부부 중 한 사람은 하루 8시간 전일제, 다른 사람은 6시간 시간제로 일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내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기준을 시급 6582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5120원보다 25% 정도 많다. 반면 노원·성북구보다는 낮다.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온 노원·성북구는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타시·도 대비 서울의 고물가율(16%)의 절반을 더해 최저임금보다 31% 정도 높게 생활임금을 정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직고용 노동자 118명에게 먼저 적용된다. 서울시는 연간 1170건의 청소·주차·경비 등의 용역으로 1200명의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주면 약 5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향후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총 787명을 대상으로 43억3691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 시 이를 수용하면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용역·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의무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생활임금 연구를 맡은 서울연구원의 최봉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면 노원·성북구와 비슷한 생활임금 수준”이라며 “가장 민감한 물가인 사교육과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안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 한 명이 생활임금으로 지원받는 월급은 40만~5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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