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구청 직원뿐 아니라 공공계약 등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성북구는 1일 구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구청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한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청 노동자까지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구청장이 공사, 용역 등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노원구 역시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성북구는 이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서울 물가 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으로 월 143만2000원 수준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가 저임금·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며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여 시민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는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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