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민세 최저 1만원으로 1999년 이후 처음 인상
ㆍ지방 재정 메우기 역부족… 저소득층 부담만
늘어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비 부담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가 추가 세수를 마련토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비 부담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가 추가 세수를 마련토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세수는 5000억원에 불과해 지방 재정난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데다 소득역진적 개편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치경비를 지자체 주민에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재정력이 약한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상한액인 1만원을 징수하지만 서울시는 48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하고 2016년까지 하한선을 1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2년 만에 100%가 오르는 셈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도 과세구간이 9단계로 세분화되며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자치경비를 지자체 주민에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재정력이 약한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상한액인 1만원을 징수하지만 서울시는 48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하고 2016년까지 하한선을 1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2년 만에 100%가 오르는 셈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도 과세구간이 9단계로 세분화되며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민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가장 낮은 액수로 정하다 보니 1999년 평균
4000원에서 올해 4600원으로 6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 자가용과 서민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오른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450만대가 대상이다.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3년에 걸쳐 6600원에서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2016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이로 인한
교통요금 인상우려에 대해 배 정책관은 “연간 영업비용에서 (세금 인상분) 비중이 작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돼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인 상한선이
110~135%로 높아진다.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10%포인트 오른다. 발전용수와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하수는 100%, 원자력 발전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50% 오른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조치도 병행된다.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분 중 서민대상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 9000억원은 유지하되 나머지 감면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안행부는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써 확보되는 세수는 5000억원에 불과한 데다 지방세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레저세 징수범위 확대는 제외되는 등 한계를 남겼다. 비록 소액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조세저항감을 키울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조치도 병행된다.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분 중 서민대상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 9000억원은 유지하되 나머지 감면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안행부는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로써 확보되는 세수는 5000억원에 불과한 데다 지방세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레저세 징수범위 확대는 제외되는 등 한계를 남겼다. 비록 소액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조세저항감을 키울 수 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 정도라 세수가 5000억원 늘어나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중앙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은 별도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이어 세제개편안…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던 정부 지방세 두 배로 ‘서민털이 증세’
ㆍ‘세월호’ 어수선한 틈타 전격 발표
ㆍ전문가 “법인·소득세를 올려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지만, 조세저항이 적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만 올려 ‘거위털 뽑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 노선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세수확충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세저항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3년에 걸쳐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만원 이내에서 걷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높이고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올린다. 또 재산세 상한선을 높이고,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뒤집어가며 박근혜 정부가 증세에 나선 것은 세수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복지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심화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복지비 부담 전가→자치단체 재정 악화→서민증세라는 ‘서민부담 전가’의 수순이 이번 인상안의 본질인 셈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득역진일 뿐 아니라 공평과세도 저해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추석 연휴 끝과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전격 발표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상 주장을 한 뒤 9일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고, 지방세는 공론화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안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에 앞서 ‘부자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나서는 것이 증세의 정도(正道)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정부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증세를 지속한다면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ㆍ전문가 “법인·소득세를 올려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지만, 조세저항이 적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만 올려 ‘거위털 뽑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 노선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세수확충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세저항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3년에 걸쳐 현행보다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만원 이내에서 걷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높이고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올린다. 또 재산세 상한선을 높이고,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뒤집어가며 박근혜 정부가 증세에 나선 것은 세수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복지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심화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복지비 부담 전가→자치단체 재정 악화→서민증세라는 ‘서민부담 전가’의 수순이 이번 인상안의 본질인 셈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득역진일 뿐 아니라 공평과세도 저해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추석 연휴 끝과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전격 발표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상 주장을 한 뒤 9일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고, 지방세는 공론화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안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에 앞서 ‘부자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나서는 것이 증세의 정도(正道)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정부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증세를 지속한다면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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