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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병·의원 진단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수수료 얼마?, 서울 강북구 첫 가이드라인 제시

by bomida 2014. 9. 11.

ㆍ진단서·진료기록부 등 17가지
ㆍ적정 기준 마련 227곳에 배포

서울 강북구에 사는 ㄱ씨는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떼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확인서를 학교 제출용이라고 발급받았을 때는 무료로 떼줬는데, 한 병원에서는 3000원을 요구했고 또 다른 병원은 1만원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수수료는 각 병원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의료 서류는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뗄 때 환자가 내는 돈은 의료법상 비급여진료 비용이어서 의료기관이 인력·장비 등 실비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금액을 매기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해 진단서·제증명수수료를 표준화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강북구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확인서 등의 발급 수수료 적정 기준을 마련해 구내 227개 병·의원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그동안 자치구와 산하 보건소에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진료 소견서나 확인서, 초진 기록을 복사만 하는데도 진단명이 있으면 일반 진단서와 같은 금액을 받기도 하고, 의사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로 상담료를 포함해 받는 경우도 있었다.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의료기관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지난 8월부터 강북구 내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의 실제 수수료 내역을 수집했다. 진료 분야와 항목별로 조사한 수수료를 비교해 평균치를 내고 강북구의사회와 협의해 자주 발급되는 17가지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발급·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선, 장애·병사용 진단서는 2만~3만원 수준이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은 5만~10만원, 3주 이상이면 15만~20만원 선으로 제시했다. 진료의뢰서는 무료, 소견서는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다. 확인서는 학교제출용은 무료고, 나머지는 진료·통원은 3000원, 수술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으로 정했다. 초진 기록 복사는 3000~5000원선, 의무기록은 1장당 1000원이고 추가하면 500~1000원씩 더 내는 것으로 했다.

김문희 강북구 보건소 의무팀장은 “의사들도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참고·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가 제시된 가격보다 낮았던 병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높았던 곳들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