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임금’ 경기도 이어 두번째… 다음달 시행계획 확정 발표
서울시와 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 저임금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경기도에 이어 시행계획을 밝힘에 따라 생활임금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례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맹진영 의원(48·동대문2)은 “조례안을 발의한 뒤 당내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주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부와 새누리당과 협의해 시행 범위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이다.
생활임금 도입 용역을 마친 서울시도 이르면 다음달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용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서울시 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검토 중이지만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도입 용역을 마친 서울시도 이르면 다음달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용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서울시 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검토 중이지만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행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할지, 어떤 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 서울연구원 등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성북구 등 자치구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경기도는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고용자 중 최저임금의 130~150%에 미치지 못하는 직고용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노원·성북구 등 자치구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경기도는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고용자 중 최저임금의 130~150%에 미치지 못하는 직고용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가 통과되면 10월부터 기간제 노동자 539명과 무기계약 노동자 296명 등 835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연평균 최대 40억원 정도의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성북구는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에 지역 물가를 감안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고 구와 공공계약을 맺은 원청·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약 330억원 규모의 공공계약을 맺는 노원구는 올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 연간 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노원·성북구는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에 지역 물가를 감안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고 구와 공공계약을 맺은 원청·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약 330억원 규모의 공공계약을 맺는 노원구는 올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 연간 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올 한 해만 총 768건의 계약이 예정돼 있고 규모도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도급까지 포함할 경우 산술적으로 노원구의
수십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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