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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라운드업]대형마트 문 여는 시간은 왜 달라졌을까-마트 규제 정리

by bomida 2014. 8. 1.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는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물론 롯데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새 문을 열고 24시간 운영하던 마트들의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는 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대형 유통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 영세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부터죠.



상황이 어땠길래?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수는 2006년 48개에서 2011년 64개로 1.3배 늘어납니다. 특히 SSM(Super-Super Market)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기아급수적으로 확장됐죠. 서울만 해도 2006년 52개였던 SSM은 2011년 267개로 5배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전국 대형마트는 2003년 261개에서 2010년 437개로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폭발적 증가했죠. 


반대로 전통시장은 마트에 설자리를 잃었죠. 서울만 보면 2005년 262개에서 2010년 218개로 축소돼 연평균 3.6%씩 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660개에서 1517개로 축소됐네요.


대도시인 서울이 훨씬 큰 영향을 받았네요.


서울 구청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려고 나섰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전통시장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죠. 2011년에 정치권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능해 진 것인데요.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령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단 것이죠. 지금처럼 오후 10시면 문을 닫는 것보다는 더 헐렁한 규제였습니다. 오후 11시까지 하려다 자정까지로 확정이 됐죠.


이 법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가 가장 먼저 총대를 멨습니다.


하지만 마트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소송을 냈는데 첫 대결에서는 구청들이 졌습니다. 조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결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정당성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자치구들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날짜와 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작돼죠.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만든 조례에 마트들이 또 다시 소송전을 불사하지만, 강서구는 조례를 재개정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 재개합니다.




조례를 통한 마트규제가 시장 상인과 갈등을 키우자 또 다시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월 2회 휴일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쉬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다고 못밖은 것인데요. 원래는 의무휴일을 수요일로 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장을 많이 보는 주말에 마트가 쉬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요일과 공유일 중 쉬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둘째, 넷째 일요일에 마트 의무휴일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살펴보니 20개구는 오픈 시간도 오전 10시 이후로 제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했네요. 


이제는 확실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마트들이 또 다시 의무휴업 날짜를 평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시장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하죠. 전국유통상인들은 마트와 시장에서 각각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