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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서울시, 승용차 주행거리 줄이면 혜택

by bomida 2014. 7. 27.

ㆍ‘요일제 차량’ 세 감면은 폐지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승용차 주행거리가 전년보다 줄어들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2003년부터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해 왔으나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태그를 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반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요일제에 가입만 하면 제공됐던 자동차세 5%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신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축률이 5~10%면 1만원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혼잡통행료 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현행 인센티브>


또 전자태그는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면 90일 이내에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처리하기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기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1인당 8000~9000원 정도 자동차세 감면을 받았는데,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실제 준수 운전자에게 최소 1만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또 요일제는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하지만 마일리지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에는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6월 기준)가 가입돼 있으며 서울시는 그동안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와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