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국서 처음… 성북구도 같은 조례 내주 상정
서울 노원구가 구청이 고용한 직원뿐 아니라 공공계약을 맺은 원청·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노원구는 최저임금보다 31%가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18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한 임금이다. 노원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을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권고한 것과 서울지역 물가가 다른 지방보다 16~23% 정도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은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시간당 6850원이다. 시간당 5210원인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31%가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43만2000원 수준이다.
청소노동자들이 2012년 6월15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포기할수 없는 꿈,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라는 주제로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행사를 열었다. 빗자루 등 청소 도구 를 피켓 삼아 800여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홍익대 일대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등을 외치며 행진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원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나 위탁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그 하청업체의 직접고용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이다. 노원구는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이를 권장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한 해 공공계약이 510건 정도 이뤄지는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와 성북구 생활임금
여기를 누르면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가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생활임금 제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북구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 근무자 68명과 도서관 근로자 33명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성북구 역시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음주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지난해 가장 먼저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경기도는 다음달 조례를 만들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림을 누르면 경향신문 기획시리즈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에 설명된 생활임금 도입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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