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통

파리서 사면 입국 때 세금 내도 국내 백화점보다 200만원 싸

by bomida 2011. 7. 14.

ㆍ어느 직장인의 샤넬 가방 공수법

직장 5년차인 윤모씨(30)는 올여름 휴가지로 프랑스 파리를 택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도시를 둘러보는 것과 함께 윤씨가 파리를 택한 이유는 또 있다. 명품 샤넬 핸드백을 공수하는 게 2차 목표다. 국내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관세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 한도 초과 품목으로 자진신고해 세금도 낼 생각이다.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게 윤씨의 생각이다.

윤씨는 샤넬 가방 ‘빈티지 2.55 라지’ 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파리에서 해당 제품은 3400유로(약 510만원)에 살 수 있다. 이 중 외국인 면세로 400유로(60만원)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가방 값은 450만원이다.

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여행객 면세 범위(400달러)를 뺀 약 47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FTA로 이달부터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원산지인 가죽제품은 관세(8%)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내국세(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 즉 47만원이 추가로 붙어 가방에 지출한 돈은 497만원이 된다.

윤씨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국내 샤넬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샤넬은 지난 5월 한국에서 25%가량 판매가격을 올렸다. 빈티지 라지는 백화점에서 698만원에 팔린다. 면세점에서는 5280달러(558만원)에 같은 가방을 팔지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3000달러 한도를 넘기 때문에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윤씨는 “값이 오를수록 가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 것 같다”며 “파리에서 사오는 게 200만원 정도 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가격이 더 뛸 거 같아 현지에서 구입할 기회가 있을 때 사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관에 가방의 프랑스 ‘국적’을 증명할 영수증, 판매자의 원산지 신고서와 서명도 받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필요한 것들이다.

국내 명품 값이 뛰면서 이를 외국에서 공수하는 일이 잦아졌다.

14일 인천공항세관의 자료를 보면 여행객이 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이 명품 핸드백이다. 올 들어 6월까지 1만6124명이 고가의 가방을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68%나 늘어난 수치다.

'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떠오르는 커피의 나라”  (0) 2012.05.06
관세 뺀 명품, 일제히 값 올려  (0)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