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때 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ㆍ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자산관리센터’ 만들기로 서울시가 올해 새로 출범한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자산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토지·건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용으로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인허가권을 자치구가 가지고 있지만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가 심의부터 기부채납 결정 등 일련의 권한을 갖는다. 특히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도 시와 합의를 봐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이 넘게 주고 사들인 한전 부지 역시 사전협상 대상이다. 또 시가 추진하는 정비·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개발을 심의·자문할 때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분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 협의부터 실제 사용까지 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기부채납을 관리하면 향후 건축허가나 사전협상을 할 때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완성된 시설물 대신 시설을 만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도 만들어놓은 상태다. 지난해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진행한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연구를 보면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 중 84.5%가 도로와 공원이다. 이는 개발 지역의 여건을 따지지 않고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축 시설은 계획이 결정된 뒤 2~5년은 지나야 실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실무부서의 수요와 시차가 커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2기 시정에서 주력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만들기나 주민모임 등 시민들의 자치성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시 청사 등에 유휴공간 역시 일원화해 수요·공급을 조율하는 전담부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 소유 건물·공간의 개선방안을 주문했고, 여기에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재산도 포함시켰다. 시는 이달 내 자산관리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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