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롯데몰 수원점 개점 앞두고 교통수요관리제 도입 ㆍ서울 제2롯데월드 이어 두 번째… 전국 확산 주목 경기 수원시가 롯데몰 수원점 개점과 수원역 민자역사 증축을 앞두고 주차예약제와 주차요금제 등 교통수요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개장 후 잠실지역 교통난을 우려한 서울시의 교통수요 억제정책(주차예약제·주차요금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도심에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요관리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시 2부시장은 16일 “이달 하순 문을 여는 롯데몰 수원점과 연말 확장 개점하는 AK플라자(옛 애경백화점)의 교통혼잡 방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수요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주차 규모가 2700여대에 이르는 롯데몰 수원점을 이용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사전에 주차를 예약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말 개장할 경기 수원시 롯데몰 수원점 전경. | 롯데몰 수원점 제공 수원시는 롯데몰 수원점과 AK플라자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물품 구매에 따라 1~4시간씩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은 없애기로 했다. 다만 주차 요금이 비쌀 경우 다른 곳으로 몰리거나 주변 도로에 무단 주정차 등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요금은 적정 수준으로 결정키로 했다.수원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요금 운영수익금을 활용해 무료 배달서비스, 교통카드 배부·충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교통대책 사전점검단의 제안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사전점검단은 롯데몰 수원점이 문을 열면 모니터단으로 바꿔 사후 점검활동을 벌인 뒤 융통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롯데몰 수원점은 권선구 서둔동 경부선 수원역 서측 옛 KCC공장 부지에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영화관 등을 갖춘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3만㎡ 규모로 건립돼 이달 하순 개점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존보다 올리거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도 제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면 현재 시속 10㎞ 이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더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백화점·쇼핑몰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사전예약제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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