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안행부, 고강도 연금개혁안 내놔… 퇴직수당 현실화 등 혜택도 제시
안전행정부가 17일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은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연금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방안보다 일부 강화된 개혁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고액연금 수령에 대한 조치가 생색내기 수준인 데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아 전문가들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고 이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부들은 노조가 배제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부 개혁안 중 눈에 띄는 것은 현행 과세소득의 7%인 기여금(납부금)을 10%로 3%포인트 올리도록 한 연금학회안을 수용하되 인상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한 점이다.
또 평균 연금 수령액 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기여금의 상한액은 평균 과세소득의 1.8배(현행 805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춰 결과적으로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공무원은 대상자 36만명 중 249명에 그쳐 ‘생색내기’ 수준이다.
또 정부는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3% 부과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금액의
매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게 된다.
정부는 선출직으로 나서거나 정부출연기관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 등 ‘관피아’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이중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현재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현실화하고,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혜택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온 ‘하후상박’식 개혁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재정 절감효과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이날 내놓은 초안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오늘 공개된 안은 정부 의견을 담은 시안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그간 제기된 지적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액연금자에 대한 삭감은 시늉에 그친 반면 하위직은 고통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액연금자들의 타격은 크지 않은 반면
납부금 비율을 단기간에 높이도록 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재정안정만
고려해 하위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만나 개혁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ㆍ정부 ‘개혁안’ 발표… 노조 반발
ㆍ정치권선 “재정 절감효과 미흡”
정부가 2016년부터 고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수령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로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추진하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 절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반발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은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향후 10년간 1.9%에서 1.25%로 낮아지게 된다.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대 3%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연금의 연간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대신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고,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을 20% 낮춰 최고 수령액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적자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 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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