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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사법재판소(ICJ), 일본 포경 활동에 제동 “일본 과학 목적 포경 근거 없다”

by bomida 2014. 3. 31.

ㆍICJ “남극해 포경 중단”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포경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과학적 목적’을 내세워 꼼수를 부린 일본의 포획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의 페테르 톰카 판사는 31일 “일본 정부가 특별 포경의 근거로 내세웠던 과학적 목적은 타당성이 없다”며 “남극해 포경을 중단하고, 이 활동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 권한 부여나 허가도 멈추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2010년 호주 정부가 “일본은 과학적 조사 포경을 명목으로 사실상 국제법을 위반한 상업적 포경을 하고 있다”며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측은 지난해 재판에서 일본이 1988년부터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00마리 이상의 고래를 잡는데, 이는 연구 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개체수이며, 대부분 식용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시셰퍼드 등 국제환경단체들 역시 일본의 이 같은 포경 활동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적 분쟁이 있는 남극해는 ICJ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고래고기는 일본의 오랜 식문화인 점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래를 잡는 국가들이 소속된 국제포경위원회(IWC)는 남획으로 인한 고래 멸종을 막기 위해 1986년 밍크고래 등 고래 12종의 상업적 포경 활동을 금지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상업 포경을 계속하고 있으나 일본은 과학적인 용도라고 주장하며 포획을 멈추지 않았다. 자료수집을 위한 예외적 허용은 인정한다는 금지조항의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실망했지만 국제법 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래선 항구가 있는 시모노세키시나 고래고기가 발달한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반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