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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푸틴’ 인사 나발니 집행유예 선고…정치행보 막히나

by bomida 2013. 10. 16.

러시아 법원이 ‘반푸틴’ 운동의 선봉에 선 알렉세이 나발니(3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집행유예로 감옥행은 면했으나 향후 선거에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키로프 지방법원은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나발니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2009년 국영 목재 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할 당시 1600만 루블(5억5000만원)어치의 목재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과 50만 루블(1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16일 키로프 법원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전화기 뒷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과 러시아 말로 ‘도둑’이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AP


당시 나발니가 모스크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이 같은 판결이 나온데 정치적 탄압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법원은 선고 바로 다음날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항소심까지 임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 전역에서 반푸틴 시위를 촉발시킨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었던 셈이다.

풀려난 나발디는 선거운동을 이어가 지난달 8일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27%의 득표율을 얻었다. 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세르게이 소비야닌 시장에게 패했지만 의미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이날 선고로 앞으로 나발디의 정치적 행보가 막혔다는 시각이 많다. 러시아 선거법은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모스크바 하원 선거와 2018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발니는 “이번 판결은 푸틴이 내린 결정이 분명하다”며 “이에 정권이 정치적 싸움에서 없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발니 변호인측은 향후 법적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