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저입찰제 보완 방법 없어 실효성 떨어져
영세서점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도서를 납품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찰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서점을 비롯해 소규모 동네서점이나 사회적기업이 입찰할 때 추가 점수를 줘 총점이 올라가도록 해 공공도서관 등에 납품하기 수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매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제안 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고 입찰할 때 필요한 요건도 줄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동네서점 판로 찾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동네서점이 공공납품에서 밀리는 이유는 책값을 크게 낮출 수 없어서다. 입찰은 이전 납품실적이 30점, 경영상태 20점, 입찰가격 50점으로 배분돼 최저가를 써내는 곳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서점이 아닌 주유소 등에서 취급품목에 ‘도서’를 끼워넣은 ‘유령서점’들은 값을 대폭 깎아서 제출한 뒤 수수료만 받고 낙찰물량을 대형서점에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자부의 가점은 ‘경영’ 부분에 최대 2점을 더 주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영세서점은 신용평가등급이 낮고, 보통 1~2점 차이로도 1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인 최저입찰제를 보완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선 자치구와 교육청에서는 이미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공개입찰 의무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1000만원 미만 책을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이 같은 기준을 의무화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도서관·학교에 권고한 바 있다.
서초구와 강동구 등에서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200만~300만원씩 때마다 나오는 책수요물량에 대해 동네서점이나 영세책방들이 모여 만든 지역도서협동조합을 모아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구매하기도 한다. 한 지역 도서협동조합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등의 공개입찰은 책 최저납품가에 의해 당락이 좌우돼 대형서점뿐 아니라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는 유령서점에 밀려 응찰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동네서점은 10년 전 540곳에 달했지만 2013년 말 기준 300개로 급감했다. 지난해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이들 서점의 경영악화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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