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이 서울에 본격 도입된지서 3년여 만에 시급 7000원대가 됐다.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기준 7145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은 주거와 교육을 해결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급여다.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 458원(6.8%) 올랐고,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115원(18.5%) 높다. 내년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 직원과 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로 약 1260명이다. 올해(1039명)보다 220명 정도 대상 인원이 늘었다.
2013년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성북구는 앞서 내년 생활임금을 각 시급 7585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가 정한 2016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25.8% 많고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시급액이다. 월급으로 하면 158만5000원 수준이다.
이 생활임금은 2014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여기에 서울의 물가상승 정도를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2013년 노원구와 같이 서울에서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성북은 서울 물가 가중치(16%)의 절반인 8%만 더했지만 이번부터는 가중치의 60%를 적용, 9.6%를 더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 가계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커졌다고 판단해 현실 물가를 최대한 변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 대상을 현재 구청 소속 근로자와 공공계약 등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에서 국·시비 보조로 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넓히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기준으로 서울 물가를 가중해 생활임금을 정하는 노원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7370원으로 정해졌다. 구립도서관과 서비스공단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 근로자 136명까지 적용된다.
구로구도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368원으로 확정했다. 월 153만9912원 수준으로 올 생활임금보다 2015년보다 10%정도 인상됐다. 내년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338원 높다. 구청 소속 직원뿐 아니라 구의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의 직접채용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받는다. 특히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26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시간당 6850원이었던 도봉구의 생활임금도 7130원으로 7000원대 시급이 됐다.
구로구는 7368원, 서대문구 7200원, 도봉구는 7130원으로 모두 시급 7000원을 넘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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