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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박원순 시장, 치솟는 상가 임대료에 “자산화 전략 구상 중”

by bomida 2015. 10. 22.


ㆍ도시 재생지역 등 임대료 상승 막게 

서울시가 직접 건물 사들여 싸게 임대



서울시가 급격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을 직접 사들여 임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례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중 하나로 자산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때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구상하는 안은 도시 재생지역 등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특정 지역에서 시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맞추자는 취지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시가 확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 시중 임대료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권이 재생사업 등으로 좋아지면 원래 장사하던 이들이 임대료 상승에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지난달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월세를 크게 올리지 않고 5년 이상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 예술인·단체들의 노력으로 유명해진 성수동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성동구는 시보다 앞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임차인 보호와 자산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도시재생·정비사업 등 공공의 자금을 투입하는 곳으로 한정해 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호가 적정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를 고쳐야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법개정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을 위해 법을 바꾼 것과 같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성수동 사회적경제특구로 지정된 성수동1가 2동의 붉은 벽돌(조적조) 건축물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벽돌 공장이 있었던 성수동 내 건물의 42%가 조적조 건물인데 이들 대부분은 1970~90년대 지어졌다. 특히 해당 지역은 58%가 붉은 벽돌 집이다. 북촌의 한옥처럼 이곳의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호하는 한편 이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조적조 건축양식 보존하는 방식으로 동네를 특화시킨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