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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서울시, 상가 세입자 보호조례…월세 과도하게 안 올리면 세금 감면·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by bomida 2015. 9. 2.


일본이나 유럽에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도시화, 산업화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 가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에너지친화 주택들은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이온몰 같은 대형마트는 도심에서 거의 보기 힘들고 치바 등 외곽으로 나가야 있죠.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우리와 다른 것도 있지만 조례나 규칙같은 것으로 막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사회주택과 일반주택이 섞여 소셜믹스가 된 곳들도 행정으로 유도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권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에 철학이 담기는 절차가 없으면 그런 공감대가 있어도 실현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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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 개발사업 등은 단체장이 임대료 인상 조정 권고 가능


서울시가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상권이 입소문을 타고 몫 좋은 곳으로 변하면 원래 장사하던 이들이 가게에서 잃고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3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다음달 심의를 거쳐, 11월 시의회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5년 이상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건물주(장기안심상가)에게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심상가 건물주는 지방세나 부담금 감면을 받고, 건물을 개조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는다. 건물주에게 임대기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5년)보다 길게 잡거나, 임대료 인상폭을 세입자와 논의해 적정선으로 정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서울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됐다. 

그 대상은 시장정비·도시재생사업 등 시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지역과 전통시장 상가들이다. 협동조합 등 상인단체가 건물을 사들일 경우 매입 자금 융자나 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현행 상가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 세입자만 보호하고 있지만 조례는 보증금액, 차임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된다. 

특히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소유한 건물은 세입자 보호의 강도를 더 높였다. 세입자와 임대기간을 법에서 정한 5년을 보장하되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가게는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 건물들의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 

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정해 지역상권과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게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지역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역상생발전 조례도 준비 중이다. 시는 내년 공모를 통해 장기안심상가 3곳 정도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동네가 유명해지면 건물 임대료가 대폭 올라 지역 활성화를 주도했던 가게들은 정작 자신들이 일궈놓은 터를 떠나는 악순환이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고민에서 나왔다.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키워놓은 성수동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성동구는 이미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상생협약서 작성 등을 권고만 할 수 있어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토박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상권에서는 이 같은 신호가 적정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