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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공연 예약 취소할 때 얼마 받을 수 있나? 좌석·출연자 다르면 환불 가능

by bomida 2014. 9. 24.

콘서트나 뮤지컬를 즐기려던 관객들이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받지 못하는 식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8월까지 소비자원에 공연 관련 신고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연이 취소·중단되거나 예약시 선택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52.2%)이었다. 공연 표를 예약할 때와 출연자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관객이 사정이 생겨 예매를 취소하면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는 피해(32.6%)도 많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34.8%)와 30대(30.4%)가 많았고 여성(60.9%)이 남성(39.1%)보다 많았다


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예약좌석과 다른 자리를 받거나 출연자 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를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입장료 전액을 환불과 입장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객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분쟁발생에 대비해 구매내역과 영수증, 예약번호 등은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캡쳐해 보관해두고 할부항변권과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연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