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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서울이야기

강남4구 내년 재건축 이주 몰려 전세난 우려… 서울시, 인가 시기 조정 방침

by bomida 2014. 9. 24.

ㆍ재건축조합 반발 클 듯


서울 강남4구인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내년까지 약 3만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 개포지구와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2만4000가구가 이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까지 인가 신청을 해야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이 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이주물량(5000가구)을 합하면 총 2만9000호의 주택이 필요하다.

시는 내년 재개발 예정 조합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만2000호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현황도>


<강동구 고덕지구 일대 현황도>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합별로 이주를 시작하는 시점을 조절해 주택 수요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지 주택수가 2000호 또는 자치구 주택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넘거나 인접 정비 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임대주택 약 9000호의 공급을 앞당긴다. 강북지역에서만 해오던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도 강남에 도입해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통 재개발로 이사를 가는 경우 50%는 같은 구나 인접 지역으로 가고 30%만 원거리로 이동을 한다.

시와 자치구 실무진들이 주택 수급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가구는 청약저축 거주 기간을 인정받도록 국토부에 건의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신규 임대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다 재건축조합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조례로 이주 시기를 강제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